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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통과로 경북 물류산업단지 국비 근거 확보

2023-08-09 15:11:33

작성자 : 스마트물류 관리자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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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안착하면서 경북 의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신도시 물류·산업단지 조성도 '국비 지원' 동력을 얻게 됐다.

 

산단 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기업의 물류단지 조성 참여, 원활한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9일 경북도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경북도 건의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관계부처와 대구시가 참여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해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물류활성화 지원사업)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범위) 확대 저소득·고령 이주민 생계지원 주민참여사업 위탁 등을 건의했다.

 

통과한 최종안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비지원 대상인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포함되면서 공항신도시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힘을 얻게 됐다.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정책·예산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경북도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물류산단 일대에 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목표다. 이곳 입주 기업에는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면제된다. 구매비용과 물류비만 들여 원자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만들거나 상표를 부착,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할 근거가 된다.

 

산업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곳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사업비 75%를 국비 지원한다. 그 지정 필요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물류단지 일대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경북도는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국비예산을 활용하는 공기업이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해 공항 화물터미널, 스마트물류단지,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현재 글로벌 물류기업과 항공사·항공MRO(정비), 첨단제조사, 농식품, 바이오 등 다양한 기업을 역내 유치하고자 다각도로 접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공기업이 단지 조성을 돕는다면 경북도는 조성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물류·항공·농식품·제조 기업을 좀 더 손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이주정착지원금이 1가구당 500만원씩 늘어난 2천만원으로 확정되면서 경북 의성군 주민 301가구 475명과 대구 군위군 주민 125가구 196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민 생계지원금을 저소득층(1인당 월 40만원고령자(1인당 월 30만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주된 이유인 물류활성화에 대해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물류공항'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세밀한 계획과 핵심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항공물류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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