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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싱범죄 전담수사팀이라고 아시나요?

2024-03-06 22:06:03

작성자 : 스마트물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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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싱범죄 전담수사팀이라고 아시나요?
  •  승인 2024.03.06 21:20

김시우 대구중부경찰서 형사지원팀장
피싱범죄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피싱범죄는 ’21년 이후 발생건수·피해액은 감소세를 유지 중이나 새로운 범행수단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등 허점을 파고들며 진화 중에 있다.

최근에는 여러 범행수단과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된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고 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죄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형사과에 피싱범죄전담수사팀을 개설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수사가 각 부서(사이버팀, 경제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에 분산돼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형사과에 피싱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일원화시켜 총력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피싱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은 문자나 메신저, ARS전화를 통한 대출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다. 시중은행 캐피탈업체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선납하라고 요구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선납금을 직원에게 주라고 지시한다.

두 번째로는 검사, 금감원 등 기관 사칭이다. 취득한 개인정보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수사를 면하게 해 준다고 기망한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세 번째로는 문자나 메신저로 한 적도 없는 소액결재나 교통위반 범칙금 통보서를 보내 피해자가 클릭하면 특정 앱이 다운로드돼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를 입힌다.

네 번째로는 메신저나 채팅앱, 소개팅 앱 등에서 일반인인 척 위장해 상대방의 노출된 몸을 보여주도록 유도하고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피싱범죄는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신종수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다. 피싱범죄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로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피싱범죄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형사과 피싱범죄수사팀에 신고해 신속한 검거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